대법원 2014.06.12 2014도46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신장애에 관한 판단누락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 밖의 상고이유도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