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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노202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주차된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다가 앞서 주차된 피해자 F의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여 브레이크 램프카바 중 일부가 파손되어 도로에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취할 필요가 있는 마땅한 조치는 없었다. 2)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었으나 음주측정결과가 나오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고 있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싸운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는 있을지언정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