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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0 2012고단51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시장에서 ‘D’라는 상호로 뚝배기 도매업에 종사하였으나, 2007년경 위 D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부터 채무가 늘어가는 상황이었고, 당시 이미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이 수억 원에 이르렀으며, 외상채권이 회수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6. 6.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G아파트 101동 603호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해서 그러니 2008. 5. 30.경 교부한 2,500만원권 당좌수표를 돌려주면 2008. 7. 25.경까지 그 전에 빌려간 돈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원권 당좌수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7. 29.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해서 그러니 그 전에 할인받은 2,500만원권 약속어음을 돌려주면 급한 곳에 거래대금을 우선 결제하고 2008. 10. 16.까지 2,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원권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6. 11.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급일이 2008. 7. 23.로 된 액면금 2,000만 원의 가계수표 1장를 나중에 줄 테니 돈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2,000만원권 가계수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6. 11. 1,300만 원, 200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