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4.19 2016가단7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통일이 2014. 3. 6. 작성한 2014년 증서 제57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통일이 2014. 3. 6. 작성한 2014년 증서 제57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