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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4.19 2016가단7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통일이 2014. 3. 6. 작성한 2014년 증서 제57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