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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7노48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 A은 L로부터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 자로 추가 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고, 당시에는 공 저자 추가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2) 피고인 B는, 소위 표지 갈이가 저작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3)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이익을 받은 바 없으므로 이는 불가 벌 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4) 피고인 B는, 이 사건 S은 기존에 발행된 R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S을 발행한 것이 저작권법에 정한 공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5) 그럼에도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이 저술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를 저자로 등재하는 것에 대해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공동 저자인 Q가 2014. 7. 30. "S 원고 (Q 수정부분)" 이라는 제목하에 ‘AA (O 의 회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