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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80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몰수 등, 피고인 C : 징역 8월, 환부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문적인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고 기프트카드를 복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 역시 기프트카드 구입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C과 D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는 등 피고인 A과 비교하여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에 비하여 범행가담의 정도가 경미하기는 하나, 원심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이미 고려하여 피고인 A, B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양형기준(징역 1년 ~ 2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소극가담(피고인 C) , 피고인들의 전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