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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20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21:00 경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외도 식당 앞 도로부터 내도동에 있는 내도 다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