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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5나3111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11. 1.부터 경북 의성군 B 하천 3,6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의성군으로부터 국유재산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4. 12. 29.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여 2005. 12. 29. 완료하였는데, 2005. 7. 4.자 도로구역 및 접도 구역 지정변경고시(경상북도 고시 D,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공사 구간에 편입하였다.

다. 피고는 2005. 6. 2.경 원고와 사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상협의를 거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 지장물보상금 명목으로 손실보상금 합계 27,386,22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되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 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②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⑤ 취득하는 토지와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ㆍ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