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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11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 0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PCX125FI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1차로 도로를 경리단교차로 방면에서 해방촌오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노면은 눈으로 인해 젖어 있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선을 지켜 운행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감속하는 순간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신호등 없는 교차로 중간지점까지 진행하여, 반대편 1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G(54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 02:28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PCX125F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