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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07 2013고단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공사현장에서 C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15:2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뒤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공사현장 내에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굴삭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펴 공사를 하고 있는 인부가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후진하면서 위 굴삭기의 뒷부분으로 후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5세)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양늑골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 관련 사진첨부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