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20...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C에게 대출을 실행해 주면서 2012. 11. 13.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하고, 위 각 점포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그 호수에 따라 각 ‘201호 점포’, ‘202호 점포’라 하며, 위 각 점포가 위치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국민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C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국민은행은 2013. 7. 16.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7. 18.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B호,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후 원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C에 대한 대출금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고, 경매법원에 채권명의변경신고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3. 12. 17. 경매법원에 C에 대한 1억 2,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의 C에 대한 1억 2,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경매개시결정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각 점포를 점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C 소유의 이 사건 각 점포에 사무실 및 미용실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기로 하고, 2012. 11. 25. C과 공사금액 2억 8,000만 원 계약금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