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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5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DOWNTOWN 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19:1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소재 D 어린이집 앞 편도 2 차로를 서창 파출소 쪽에서 효 암고등학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52 세 )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캡 쳐 사진

1.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 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그 밖의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집행유예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