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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2010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76.80㎡를 인도하고,

나. 100만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차임 청구 부분을 보증금에서 2015. 12. 3.부터 2016. 8. 20.까지 연체된 차임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 중 100만 원만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