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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3.19 2015고단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01:24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 앞에서부터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공주방향 56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