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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가합1053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47 일대 43,281.8㎡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소정의 ‘토지등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 원고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4. 9.경 사업시행인가를, 2015. 11.경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2015. 11. 2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5-96호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의 지위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0800분의 5785 지분,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26500분의 18948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 3,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그 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 등의 사용 ㆍ 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 ㆍ 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고 고시가 이루어진 사업시행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