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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2 2016나20845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고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따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쪽 17행의 “2007. 7. 15.”를 “2006. 7. 15.”로, 18행의 “2013. 12. 20.”을 “2013. 12. 10.”로 각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5쪽 10 ~ 16, 18행과 7쪽 3 ~ 15행을 삭제한다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해제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 2017. 3. 7.자 항소이유서). . 제1심판결문 8쪽 14행의 “56,000,000원”을 “84,700,000원”으로, 16행의 “피고는 원고로부터”를 “원고는 피고로부터”로, 18행의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각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9쪽 5행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로부터 공사완공을 전제로 하여 골조공사 관련 5,600만 원, 전기공사 관련 410만 원, 소방공사 관련 15,967,000원, 통신공사 관련 240만 원, 설비공사 관련 58,434,140원, 지하층 터파기 공사 관련 66,395,978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각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진행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일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서 작성 행위가 무효 내지 취소되어야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까지 포함하여 정산을 한 이상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아울러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에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