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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4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21:1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 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 씨발 년 아, 니가 뭔 데 지랄이냐,

장사 못하게 하겠다.

”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과 있는 데다,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업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