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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695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11. 15.경 D을 통하여 E ‘F’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내가 보내 준 금융감독원 명의 공문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소지하고 고객들이 가져온 현금을 전달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해 주면 현금 수금액의 4%의 수수료를 주고, 만약 일이 없더라도 일당을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의 총책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도용되어 수사 중이니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들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1.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H 검사를 사칭하면서 “I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통장을 발급받아 당신을 피의자로 조사를 해야 한다. 은행 내 공모자 여부 확인 등이 필요하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1. 14:50경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J과장’)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약국 부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