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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27 2018고단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1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이의 동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36.9km 지점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 분리대 기둥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고속도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29 세) 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2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0. 10:3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 구 이의 동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36.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