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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0 2013고합6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0. 1.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32.33g과 필로폰 흡입도구 3개를 건네받아, 같은 날 19:00경 중국 위해시에 있는 위해항에서 화객선 D에 위 필로폰 및 흡입도구를 소지한 채 승선한 후, 그 무렵 위 D 화객선 화장실에서 필로폰과 흡입도구를 피고인의 성기 밑에 넣고 테이프를 붙여 이를 은닉한 다음, 같은 달

2. 11:3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함으로써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32.33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실중량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및 피의자 소변 감정 결과)

1. 세관적발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ㆍ제조 등, 마약, 향정 가.

목 및 나.

목 등(제3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마약류 범죄, 특히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고,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큰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32.33g에 달하여 상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