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공1984.6.15.(730),885]
기일불소환과 책문권의 상실
당사자가 변론기일 소환장의 송달을 받은 바 없다 하더라도 변론기일에 임의출석하여 변론을 하면서 그 변론기일의 불소환을 책문하지 아니하면 책문권의 상실로 그 하자는 치유된다.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당사자가 변론기일 소환장의 송달을 받은 바 없다 하더라도 변론기일에 임의출석하여 변론을 하면서 그 변론기일의 불소환을 책문하지 아니하면 책문권의 상실로 그 하자는 치유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1979.11.19.10:00의 원심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 불출석되었으며 그후 재판장이 다시 정한 1979.12.3.10:00의 변론기일에 소환장의 송달을 받은바 없이 피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이 임의출석하여 다시 정한 위 변론기일의 불소환을 책문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날 법정에서 재판장이 차회기일로 지정 고지한 1979.12.17.10:00의 변론기일에 피청구인 및 그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였으나 변론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송은 1979.12.17 피청구인의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고 선언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일소환의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