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5. 00:20 경 수원시 B 앞에서 C(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과 함께 차문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D 쏘나타 택시를 발견한 후,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0,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5. 22:24 경 수원시 팔달구 F 앞에서 C과 함께 시동이 걸린 상태로 있던
G 쏘나타 택시를 발견한 후,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45,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각 관련 사진, 현장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다는 것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진정으로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