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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7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5. 16:0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여객청사 3번 게이트 앞 4차로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바, 그곳에는 차량 및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9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바퀴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역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금고 4월 - 10월]와 집행유예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