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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105457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8. 2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이 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경매목적물인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03동 205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경매신청채권자 겸 가압류권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이며,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압류권자이다. 나. 강제경매 진행 등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D아파트의 주택재개발조합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E가 원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1. 1. 21. 청구금액 194,808,242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E는 위 가압류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청구금액이 86,000,000원으로 감액되자 그 금원을 해방공탁하여 위 가압류는 2015. 4. 24. 말소되었다.

2) 피고 우리은행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5. 12. 채권최고액 400,4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한편 피고 B은 2015. 6. 18. 청구금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2016. 5. 15. 청구금액을 2억 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하는 한편 E를 상대로 한 본안소송(이 법원 2013가합56063)에서 E가 원고에게 18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원고는 위 확정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경매신청을 하였다. 다. 배당 등 1) 이 사건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집행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

2 집행법원은 2016. 8. 23.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500,331,765원 중 근저당권자인 피고 우리은행에게 채권금액 전액인 400,400,000원을, 원고에게 41,868,896원을, 피고 B에게 58,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