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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5.19 2014가단57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 B문중은 피고 C, D, E, F, G, H, I, J, K, L, M에게 경주시 N 답 2053㎡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경주시 P 답 529평은 원래 망 Q 소유이었는데, 피고 B문중(이하 ‘피고 문중’이라 한다)은 망 Q로부터 1968. 10. 4. 위 토지를 매수하고, 1968. 10. 5. 위 토지에 관하여 허무인인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경주시 P 답 529평은 1973. 7.경 경주시 N 답 205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환지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문중의 문중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가 환지된 직후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다가 1990.경 피고 문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라.

망 Q는 1974. 6. 15. 사망하여 피고 문중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망 Q의 재산을 별지 목록 기재 상속 지분별로 최종 상속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 문중은 망 Q의 상속인들인 피고 문중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허무인인 O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마칠 의무가 있고, 망 Q의 상속인들인 피고 문중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0. 12.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