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7.21 2016고합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18:50 경 충주시 C 앞 도로에서 학원에 가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D( 여, 7세) 을 보고 따라 들어가 위 건물 1 층과 2 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바지 지퍼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 내 피해자에게 “ 만져 봐, 입에 넣어 봐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1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 3 유형(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사회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