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118,458,340원 및 이중 10,648,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1.부터, 8,580,000원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 3층에 있는 B휘트니스센터(이하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의 시설과 운영에 관한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위탁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2억원을 지급하는 한편(1억원은 2016 11. 28., 나머지 1억원은 2017. 2. 3.과 2017. 3. 3. 각 5,0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의 운영경비,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등을 책임지되, 피고에게 위탁수수료로 1,8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영업활동의 독립성을 가지고 매출액은 원고가 관리하기로 하는 ‘B휘트니스센터 시설 및 운영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고 한다)을 계약기간 2016. 12. 31.부터 3년간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28. 이 사건 운영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 1억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7. 2. 27. 이 사건 운영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 소유의 휘트니스 운영관리 부분 중 트레이너 및 PT 운영 제반(영업, 인사, 노무 등 기타 부문)에 관한 위, 수탁계약을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원고’라고 한다)과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3조 피고와 원고는 2017년 3월 1일부터 피고는 회원권 판매 및 센터 전반에 대한 운영을, 원고는 센터 운동에 관한 부분(PT, 트레이너관리, 운동기구 유지보수, 기타 등, 골프장, 외주GX는 제외)을 책임 운영하기로 하며 계약기간은 기 체결된 위,수탁계약서 제6조를 준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