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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5223319

계약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458,340원 및 이중 10,648,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1.부터, 8,58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 3층에 있는 B휘트니스센터(이하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의 시설과 운영에 관한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위탁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2억원을 지급하는 한편(1억원은 2016 11. 28., 나머지 1억원은 2017. 2. 3.과 2017. 3. 3. 각 5,0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의 운영경비,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등을 책임지되, 피고에게 위탁수수료로 1,8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영업활동의 독립성을 가지고 매출액은 원고가 관리하기로 하는 ‘B휘트니스센터 시설 및 운영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고 한다)을 계약기간 2016. 12. 31.부터 3년간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28. 이 사건 운영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 1억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7. 2. 27. 이 사건 운영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 소유의 휘트니스 운영관리 부분 중 트레이너 및 PT 운영 제반(영업, 인사, 노무 등 기타 부문)에 관한 위, 수탁계약을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원고’라고 한다)과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3조 피고와 원고는 2017년 3월 1일부터 피고는 회원권 판매 및 센터 전반에 대한 운영을, 원고는 센터 운동에 관한 부분(PT, 트레이너관리, 운동기구 유지보수, 기타 등, 골프장, 외주GX는 제외)을 책임 운영하기로 하며 계약기간은 기 체결된 위,수탁계약서 제6조를 준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