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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5고단223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0.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신축사업과 관련하여,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대해 위 상가 건축주인 E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건축주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은 사실도 없고 건축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2. 28.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F(중국인, 26세) 및 피해자의 모 G에게 “우리가 이 사건 상가의 실질적인 소유주이기 때문에 이 사건 상가 102호를 임대할 권한이 있다, 2013. 3. 20.경 준공이 되면 7일 이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3. 1. 15.경 같은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금 6,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I, G의 각 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J의 일부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I, G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