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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29. 03:50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64길 15 앞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촌한강공원 방향에서 이촌역 방향으로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을 금지하는 교통안전표지를 잘 확인하고 그 표지에 따라 일방통행로에 역방향으로 진입하지 아니해 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입금지 교통안전표지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통행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오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용산구 이촌로에 있는 이촌한강공원 앞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이촌로64길 15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감정의뢰 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