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29. 03:50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64길 15 앞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촌한강공원 방향에서 이촌역 방향으로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을 금지하는 교통안전표지를 잘 확인하고 그 표지에 따라 일방통행로에 역방향으로 진입하지 아니해 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입금지 교통안전표지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통행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오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용산구 이촌로에 있는 이촌한강공원 앞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이촌로64길 15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감정의뢰 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