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3 2018나6578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C조합{2006. 11. 15. D조합(상호 변경전 E조합)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D조합’라고 한다}는 1997. 9. 13. F에게 1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피고는 F의 D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조합는 2006. 4. 7. 피고를 상대로 위 연대보증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6가소10207)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6. 11. 24. ‘피고는 D조합에게 6,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선행 판결은 2006. 12. 19. 확정되었다.

다. D조합는 2014. 11. 17. 위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4. 12. 23. F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18. 주채무자 F의 상속인인 G를 상대로 한 양수금 청구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471904)에서 ‘G는 원고에게 9,909,890원 및 그 중 6,040,000원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5. 12.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소의 이익의 존부에 관한 판단 제1심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소의 이익의 존부)에 관하여 조사한 다음 ‘이 사건 소는 선행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소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