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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8 2018고단52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적 부부 사이로 이혼할 예정이다.

피고인은 2017. 11. 08. 20:40 경 보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위 주차장에 찾아가 피해자 소유인 D 차량의 운전석 및 조수석의 손잡이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폐 콘크리트 돌( 직경 30cm )를 주워 위 차량 운전석과 뒷자석 차량 문에 던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08. 20:40 경 보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나누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처벌 법규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8. 4. 16. 피해 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