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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11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9. 08: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피해자 D(54세)가 그곳에 놓아 둔 잡지를 읽던 중 되돌아온 피해자가 반말로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