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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50091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피고 A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A은 이 사건이 부산지방법원 2003가단113036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한다.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259조). 살피건대 부산지방법원 2003가단113036 사건에서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토마토2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상호저축은행’ 등, 이하 ‘토마토2저축은행’)이 F, E, G, 피고 A을 상대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3. 12. 5.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2004. 1. 6. 확정된 사실, 부산지방법원 2003가단113036 사건의 대여금 등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대여금 등과 동일한 사실은 뒤에 보는 바와 같으나, 원고가 2013. 9.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부산지방법원 2003가단113036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소 제기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A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토마토2저축은행은 F에게 1993. 8. 7. 2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1993. 8. 24. 지급액 30,470,000원인 어음을, 1993. 11. 23. 지급액 10,840,000원인 어음을 각 할인하여 주었다.

E, G, 피고 A은 위 대출과 어음할인에 따른 F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F은 위 대출금에 대한 1993. 11. 7. 이후의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