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3.28 2013고정2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11:18경 본인 명의의 B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면허 없이 서울구치소 입구에서부터 서울구치소 주차장까지 2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