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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4 2017노2650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원 심: 징역 1년, 제 2원 심: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제 1 원심판결 판시 제 1의 가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1 원심판결 판시 제 2 항 사기 및 제 2 원심판결 판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편취 금액이 합계 15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제 1원 심 판시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 Q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