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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23 2012고단409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이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7. 15:00경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C’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를 불상의 손님들과 대화와 스킨쉽을 나누는 조건으로 1시간당 70,000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문개정되어 2012. 9.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