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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15 2014고단12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카고트럭의 소유자인바,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해고속도로에 대하여 축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12. 23. 21:12경 강릉시 옥계면 소재 동해고속도로에서 위 트럭에 제1축증 11.2톤의 화물을 싣고 운행함으로써 축중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