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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31 2013고단5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7. 03:00 ~ 04:00경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D병원 앞길을 차를 타고 지나던 중,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쪽으로 나와 서 있는 피해자 E(29세)에게 비키라는 취지로 경적을 울렸는데 피해자가 비켜서지 않고 욕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중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