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4 2019고단21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부터 2019. 3. 25. 16:00경까지 대구 달서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성매매업소 'D'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E'를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3~1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순번 4)
1. 수사보고(순번 7, 8, 12, 13, 14, 15, 26, 28,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