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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109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에서 2014. 6. 13.부터 별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1. 25.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22만 원(매월 13일 선불), 기간은 이 사건 건물 인도일로부터 2014. 12.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4. 12. 13.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주택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오고 곰팡이가 피고 문틈이 벌어져 찬바람이 들어온다며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6.분 차임부터 지급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8. 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오는데 원고가 피고의 수리 요구에 응하지 않고, 문틀이 맞지 않아 문틈 사이가 벌어져 바람이 들어오고 곰팡이가 피어 도배 요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해주지 않아 피고 비용으로 도배 및 문틀 수리를 하였으며, 싱크대가 떨어져 주방그릇 등 약 50만 원 상당의 그릇이 깨져서 원고에게 수리 요청 및 손해배상 등의 요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싱크대만 다시 설치해 줄 뿐 이 사건 건물의 하자 보수나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은 해주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2014. 9. 31.(9. 30.의 오기로 보인다)까지 임대차보증금 및 수리비 약 60만 원, 손괴된 그릇 상당 손해배상금 50만 원, 이사비용 140만 원 등을 반환하여 주면 동시이행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