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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13 2015고단12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대표이사 D의 친형이고, 피해자 E은 C 와 2008. 4. 14.부터 1년 단위로 석재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채석장인 F에서 C까지 자신의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석재를 운반하고 그 대금을 받는 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피고인은 평소 피해 자가 업무를 태만히 한다고 생각하는 등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3. 10. 경 F의 현장 소장인 G에게 “C에 납품할 석재를 피해 자의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면 앞으로는 대금을 결제해 주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4. 6. 경까지 F으로부터 석재 운반 시 필요한 서류인 송장을 발급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석재 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 G에 대한 각 법정 진술 E,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행위는 정당한 권한 행사이므로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로부터 상차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았거나 거래 회사에게 상차업무에 관하여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한, 피해자가 석재 운송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감독 지시에 불응하여 C에 손해를 입혔다면 임대차 계약서 제 5조에 따라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 될 뿐,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석재 상차 및 운반을 하지 못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