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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2.10.11 2012고단3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08]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6. 16.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청전동 청전대로 79에 있는 성지학원 앞 도로를 하소교차로 방면에서 청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정확히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2고단315] 피고인은 2012. 7. 22. 02:38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바이더웨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소4단지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촬영사진 [2012고단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어린 나이이기는 하지만 2010. 6.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