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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2.14 2017고합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골프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합 78 사건의 범죄사실

가. 특수 재물 손괴 1) 피고인은 2017. 9. 13. 21:50 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 앞에서,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럭( 가로 17cm, 세로 12cm) 과 돌( 가로 30cm, 세로 20cm) 을 집어 들어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인형 뽑기 기계의 상판 유리를 수회 내려쳤으나 위 유리가 깨어지지 아니하자 화가 나 다시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가로 9cm, 세로 13cm) 을 위 편의점 앞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6. 17:20 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게임 랜드에서, 그 곳 게임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뭉치( 일명 ‘ 똑딱이‘ )를 게임 기 모니터마다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모니터 4대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의 사업장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자 112 신고 사실에 대하여 보복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처벌의사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2017. 9. 16. 19:07 경 보령시 F에 있는 H 게임 랜드에 찾아가 그 곳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 경찰에 합의를 봤다고

이야기 해라.

처벌 불 원서를 써 달라. 그렇지 않으면 두고 보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 및 고소를 취소하게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