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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0 2019나71433

기타(금전)

주문

1.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당 심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2013. 1. 30.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와 BMW X630d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기간 36개월, 금융신청금액 77,459,317원, 리스료 2,646,999원( 매 월 25일), 연체 이자율 연 24%, 중도 상환 수수료 잔여 미 상환 원금의 3%( 계약 경과 기간 12개월 이하의 경우) 로 정하여 운용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나. 피고 회사는 2013년 6월 분 리스료 일부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약정은 2013. 10. 31. 해지되었으며, 해지 당시 연체 리스료는 합계 13,502,159원, 미 회수 원금은 59,121,118원이었고, 중도 상환 수수료는 1,772,274원이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인천지방법원 F) 위 경매 절차에서 2016. 7. 20. 51,117,510원을 배당 받았고, 경매비용 환급 액 1,760,599 원 및 추가 입금액 13,382,792원을 받았는데, 위 배당 무렵까지의 연체 리스료 및 미 회수 원금에 대한 연체 이자( 연 24%) 는 48,491,225원이었고, 법조치비용으로 3,636,712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17. 피고들을 상대로 65,225,565 원 및 원금 60,262,587원에 대한 지연 손해금 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 1 심 법원은 2019. 9. 27.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1. 13.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로부터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 받은 원고 승계 참가인이 2019. 12. 11. 피고에게 내용 증명우편으로 채권 양도 통지를 하여 그 무렵 그 통 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며, 2020. 7. 7. 당 심 법원에 승계 참가신청을 하였다.

바. 이후 원고 승계 참가인은 2020.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