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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3049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 을라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D의 신용보증계약 1) 원고는 D와 사이에, D의 우리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각 신용보증계약을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하고, 개별 신용보증계약은 아래 표의 순번 기재에 따라 특정한다

). 순번 계약일 금융기관 대출예정금액(원)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1 2006. 12. 21. 우리은행 700,000,000 560,000,000 2007. 12. 20. 2 2013. 4. 30. 신한은행 2,187,000,000 1,749,600,000 2014. 4. 29. 2) 이후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상 보증금액은 408,000,000원, 보증기한은 2014. 12. 5.로 각 변경되었고,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상 보증기한은 2015. 4. 29.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 채권 그런데 D가 2014. 11. 1.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보증사고를 일으키자(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4. 12. 24.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우리은행에 411,244,669원을, 신한은행에 1,769,870,727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변론종결일 현재 D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금 합계 2,181,115,396원의 구상금 채권과 그 지연손해금 및 위약금 등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다. 피고 B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및 피고 A의 가등기 경료 1 D는 2014. 10. 22.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피고 B은 2014. 10. 24.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접수 제23562호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A는 위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4. 10. 23. 매매예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