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277 | 법인 | 1999-12-13
법인46012-4277 (1999.12.13)
법인
법원으로부터 받는 감정수수료의 귀속이 사실상 귀 재단에 귀속되는지 또는 재단이사 개인이 귀속되는지의 여부는 해당 법원과의 약정내용 또는 감정의뢰 내용, 관련법령 등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4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받는 감정수수료의 귀속이 사실상 귀 재단에 귀속되는지 또는 재단이사 개인이 귀속되는지의 여부는 해당 법원과의 약정내용 또는 감정의뢰 내용, 관련법령등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1. 질의내용 요약
당 연구원은 재경부 용역기관 등록 / 건설교통부 안전진단지정을 받아 각 급 기관 및 기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 운영하는 연구기관입니다.
당 연구원의 용역구분
1) 재경부 용역기관 등록 업무 ⇒ 학술연구용역
2) 건교부 안전진단 지정업무 ⇒ 토목/건축 안전진단 용역
(단일법인) 각각 구분하여 용역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질 의 내 용 -
건설교통부에 안전진단 전문기관 지정을 받아 토목분야 책임이사 / 건축분야 책임이사(2명)가 안전진단부 책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2명은 지방법원에 토목/건축분야 개인자격으로서 감정코자 할 때 구비서류 중 경력증명서에 동연구원 안전진단부 이사로 기재하여 해당법원에 등재하고 토목/건축분야 감정의뢰를 받아 안전진단부 직원들이 감정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받는 감정수수료는 안전진단부(법인)에 입금시켜야 하는지 또한 개인 수입인지 국세법상 어떠한 부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98.12.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98.12.28. 개정)
○ 통칙 1-2-1…3 손익계산원칙
법인의 모든 손익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기업실체의 공준에 입각하여 계산한다.
○ 통칙 1-2-2…3 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