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66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 10:00 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불법주 ㆍ 정차 단속 업무 중이 던 경산시청 E과 소속 사회 복무요원인 F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렉 카의 차량이 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 F에게 주차 단속 구간이 아닌데 왜 단속을 하느냐고 항의하면서 F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고 F의 목을 1회 치는 등으로 사회 복무요원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사회 복무요원인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