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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07 2016도21560

사문서위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부분과 피고인 A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앞서 본 유죄 부분 제외 )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대표이사와 사문서 위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