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30 2014고단1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18:20경 김천시 김천소년교도소 기결2 수용동 하층 9실에서 피해자 C(18세)과 수용실 거실 생활문제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8회, 허리와 등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