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14 2019고정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쉐보레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쉐보레 카마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